마이데이터,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하에 이용 가능…은행계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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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5.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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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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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도 포함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12월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내년 1월1일 정식으로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 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의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 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포함했다.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 내역과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주체와 거래 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 요청한 정보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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